안양동안서 영세상인 울린 네바다이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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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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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동안경찰서(서장 이재술)는 “가석방 출소 후 5년간에 걸쳐 영세한 식당만을 골라 손님으로 가장, 음식을 배달시킨 후 침입해 100여 차례 걸쳐 1억원 상당을 훔친 송모(51)씨를 특가법위반으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부녀자 혼자 운영하는 영세식당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고액권 수표를 바꾸는 척하며 현금 보관위치를 알아낸 뒤, 수인분의 음식을 배달시켜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핸드백, 지갑, 현금 등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송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강동구 식당에서도 음식을 배달시켜 주인을 내보내고 침입해 현금 15만원과 귀중품을 훔치는 등 지난 2009년 3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93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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