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사고 부실구조 목포해경 123정 정장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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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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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고 당시 현장에 도착해 구조활동을 벌인 해양경찰관이 체포됐다.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윤대진 형사2부장)은 29일 오전 3시께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 경위에게는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김 경위는 출동 당시 근무일지 일부를 찢고 새로운 내용을 적어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경위를 상대로 일지 훼손 경위와 이를 공모한 해경 직원이 더 있는 지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경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사법처림 규모는 일부 늘어날 간으성도 123정에는 모두 13명이 탔다.

123정은 세월호 침몰 당시 선체 밖으로 탈출한 승객 구조에만 급급했으며 지휘부로부터 선내 진입 지시를 받고도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샀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사실상 해체된 뒤 고아주지검은 진도 VTS의 관제소홀, 구난업체 언딘과의 유착 의혹, 123정의 허술한 초동 대처 등 세가지 핵심 사실을 놓고 해경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센터장과 팀장 4명을 구속하는 등 진도 VTS 소속 해경 13명을 전원 기소했으며 나머지 수사는 아직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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