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 더 힐’ 감정평가사, 입주자측 1년~1년 2개월, 시행사 1~2개월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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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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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부적정’ 판결 후 조치, 내주 평가법인 징계

서울 용산구 '한남 더 힐' 아파트.[사진=이명철 기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부실 감정평가 논란을 빚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 더 힐’ 아파트 감정평가에 참여했던 개인 감정평가사에게 1개월에서 최장 1년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단 사업시행자(시행사)보다 입주자(세입자)측 감졍평가에 참여한 감평사의 징계 수위가 훨씬 높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남 더 힐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사 4명에게 정지를 의결했다.

징계 결과를 보면 입주자측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를 한 나라·제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는 각각 업무정지 1년 2개월, 1년이 처분됐다.

시행사측 감정평가를 맡은 미래새한·대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에게는 각각 1개월과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의결됐다.

입주자측 감평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시행사측보다 1년 가량 더 긴 것은 징계위가 입주자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를 수행한 감평가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이 4개 법인 감평사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모두 부적정하다고 결론낸 바 있다. 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도 입주자와 시행사측간 감정평가 가격의 중간 수준이어서 어느 한쪽에만 과도한 징계가 내려졌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급 민간임대 아파트인 한남 더 힐 아파트는 분양전환 가격 책정을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에서 시행사와 입주민측이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가 최대 2.7배 가량 차이나 분쟁이 벌어졌다.

한편 국토부는 징계위의 의결 사항에 대해 국토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다음주 중 최종 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감정평가 법인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도 이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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