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최근 3년 비상개폐장치 임의 작동 72건… 대부분 승객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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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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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비상콕크]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2011년부터 최근 3년간 지하철 1~9호선 내 비상개폐장치(비상핸들 또는 비상코크)를 임의로 작동한 건수가 총 72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임의 작동은 대부분 승객의 장난에 의한 것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앞으로 정당하지 않게 비상개폐장치를 임의 조작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영업손실분을 청구키로 했다.

일례로, 지난 5월 30일 오후 6시께 한 승객이 지하철 2호선 시청~신촌역 구간에서 전동차 내 비상개폐장치를 5번이나 임의로 작동시켰다. 향후 이 승객의 장난으로 밝혀졌지만, 이로 인해 열차가 9분 가량 지연됐고 퇴근시간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운행 중인 지하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문 비상개폐장치를 조작하면 '철도안전법' 제47조에 근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비상개폐장치를 임의 조작한 72건 중 2호선이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호선 10건, 5호선 9건, 4·9호선 각각 4건씩 발생했다.

2호선은 호선별 평균 승객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이용한다. 더불어 1m 높이에 설치된 비상핸들과 좌석 아래의 비상코크, 비상개폐장치 두 종류가 모두 있어 타호선과 비교했을 때 임의 조작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서울시는 열차 출입문에 이물질 또는 우산, 가방 등 개인 소지품을 끼워 문을 고장내거나 운행을 방해 및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경우도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와 81조(과태료)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정욱 시 교통정책과장은 "단순한 장난이 장치 기능을 떨어뜨려 많은 시민의 불편과 함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원활한 지하철 운행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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