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대부업체, 공동상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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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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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중소형 영세 대부업체들이 새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공동상표를 개발키로 했다.

18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중소형 대부업체를 모아 공동상표를 만들기로 하고, 지난 15일 중소형 회원사 30여 곳이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었다.

대부협회가 전산과 영업 안내서 등에 대한 공동상표를 개발하면 중소형 대부업체가 이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영업' 구조다.

협회는 이를 위해 운영규약을 만들어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공동상표에 대한 개발·운영·사후관리를 총괄한다.

협회는 내달부터 공동상표를 개발하기 시작해 상표 등록을 마친 뒤 오는 9월께 참여 업체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대형 대부업체와 중소형 대부업체는 영업활동에 대한 격차가 매우 큰 편이다.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 산와대부(산와머니), 웰컴크레디라인(웰컴론), 리드코프(리드코프) 등 대형 대부업체는 자체 상표를 사용하며 주로 케이블 TV광고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반면, 중소형 대부업체는 최근 크게 변화한 외부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실정이다.

중소형 대부업체의 업황이 악화한 것은 지난해 6월 중개수수료를 대출금의 최대 5%로 제한하는 '중개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서부터다.

협회 통계에 따르면 대부업체 수는 2012년 1만5개에서 지난해 말 8413개로 급감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중소형 영세 대부업체다.

아울러 지난 4월부터는 대부업 법정 이자율이 연 39%에서 연 34.9% 낮아지면서 영세 중소형 대부업체가 폐업하는 숫자가 더욱 늘어났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대부업체 수는 7985개로, 지난해 말보다 428개 더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협회가 공동상표를 개발하면 대부분의 중소형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상표를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나 협회에 회원사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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