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책임론' 또 다시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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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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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권에서 발생한 기업 부실 및 일련의 사건·사고들과 관련, 금융당국 책임론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 및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금융사 및 기업에 대한 부실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비판해왔지만 이번에는 감사원이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정부를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소송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이 동양그룹 사태의 원인으로 금융당국의 고질적인 업무태만을 지적하면서 동양사태 외의 사건·사고들에 대해서도 금융당국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시민단체들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금융위, 금감원 등을 대상으로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 관리·감독 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금융당국은 동양사태가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불완전 판매 정황 등을 확인했지만 이를 방지할 기회를 수차례 허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동양증권의 회사채 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한 지도·검사업무를 태만하게 했다는 이유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담당국장 및 팀장을 문책하도록 금감원장에게 요구했다.

금융위 역시 동양증권이 부실 계열사의 CP를 과도하게 보유한 사실을 세 차례나 금감원으로부터 보고받았지만 이를 방치하다 늑장 대처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같은 감사결과를 계기로 금융당국 책임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업무태만은 단지 감사원이 완곡하게 표현한 것일 뿐 사실상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또는 부적절한 비호 행위 등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STX그룹 사태를 비롯해 일련의 금융권 사건·사고에 대한 감사원의 판단도 전향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금융당국이 금융사 및 임직원들에 대해 제재를 내리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사전적 관리·감독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예컨대 STX 부실대출 혐의로 산업은행을 제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금감원의 회계법인 부실 감독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다.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의 소송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동양채권자협의회 관계자는 "감사결과에서 보듯 정부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동양사태를 사상 초유의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발생하도록 무책임하게 방치했다"며 "모든 배상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주장했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배상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조남희 대표는 "동양사태와 관련 이미 1, 2차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준비 중인 3차 소송에서는 고발 대상을 동양그룹 사외이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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