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용차 개혁안 공표…장ㆍ차관급 이외 관용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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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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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차관급 이외 관용차 사용 금지.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당국이 장 차관급 이외 공무원의 관용차 사용을 금지하는 등 내용이 담긴 관용차 개혁안을 발표해 오는 2016년까지 전국적으로 관용차 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내놓았다.

중국 신화통신 16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 및 국무원 판공실은 ‘중국 공무용 차량 제도개혁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중앙정부 및 국가기관 공무용 차량 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우선 장·차관의 간부급 관용차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관용차를 모두 폐지한다. 이에 따라 국장급 이하 공무원들은 관용차를 탈 수 없으며 월별 차량 보조금을 받게 된다. 국장급이 1300위안, 처장급이 800위안, 과장급이 500위안 등이다.

개혁안은 또 올해 안으로 중앙 당정기관에서 관용차 개혁을 마무리하고 2015년말까지 지방 당정기관, 2016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국유기업을 포함한 모든 정부 공공기관에서 관용차 개혁을 완성하기로 했다.

관용차 개혁 실시로 올해 중앙 당정기관에서 총 5000대 관용차를 경매에 부칠 예정이라고 중국 관영 중앙(CC)TV는 보도하기도 했다.

주리자(竹立家)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이번 관용차 개혁으로 올해 관용차에 들어가는 경비가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올해 관용차 예산으로 41억2700만 위안을 배정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 출범 이후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를 내걸고 있는 국은 그 동안 공무원들의 대표적 특권으로 인식돼온 공무원 출장비와 공무접대비, 관용차 구매 및 운영비 등의 '3공(三公) 경비'에 철퇴를 가해왔다. 특히 공무용 차량의 경우 공무원들이 사적인 용도로 쓰는 폐단이 많아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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