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율위반 공직자 823명...공용차 위반 사유가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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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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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율검사위원회. [사진 = 중궈신원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이 한 달간 800명이 넘는 기율위반 공직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중국 신징바오(新京報)에 따르면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전날 ‘주간보도’를 통해 시장(西藏) 지역을 제외한 30개 성(省)에서 적발한 기율위반 사건은 총 719건이며 이를 통해 총 823명의 공직자를 징계했다고 밝혔다. 

직급별로 보면 하급 간부가 69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과장급이 122명, 국장급이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관용차 사용 규정 위반이 134건(18.6%)으로 가장 많았고 호화 결혼식 연회 96건(13.35%), 공금 해외여행 48건(6.68%), 공금 유흥 28건(3.89%), 호텔과 사무실 이용 위반 21건(2.92%)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쓰촨(四川)성이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시(山西)성과 헤이룽장(黑龍江)성이 그 뒤를 이었다. 

징계를 받은 823명 중에는 공직에서 제명된 사람이 2명이었고 면직 또는 해직된 공직자는 86명에 달했다.

8항 규정은 2012년 12월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가 정치국회의에서 주창한 것으로 공무원들의 차량 간소화, 접대간소화, 연회 간소화, 회의시간단축, 수행인원 축소, 관사축소 등의 낭비축소지침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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