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난 한달간 8항규정 위반자 7006명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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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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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 중궈신원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시진핑(習近平) 집권 체제의 반부패 정풍운동이 올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규율위반으로 처벌된 관리가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관영 신화사는 중국 중앙기율위원회 감찰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를 인용, 지난 5월 한 달 간 중국 전역에서 부정부패와 허례허식 척결을 명시한 8항 규정(八項規定) 위반으로 조사받은 사건은 총 4979건이며 이를 통해 징계를 받은 자는 총 700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3일 보도했다. 

이중 가장 많은 처벌사례는 근무규율위반으로 2794건을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1041건이 관용차 규정위반에 해당됐다. 이어 공금 사용과 근무태도 위반이 각각 717건, 호화사치는 217건, 선물주고받기는 76건, 공금사용 연회행위 73건 등의 순이었다.

5월말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8항 규정위반 사례는 총 4만1880건이며, 총 5만4862명이 이를 통해 징계를 받았고, 1만4050명이 당과 정당규율에 의한 처벌을 받았다.

한편, 지난 18일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최근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들 보유재산 매각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솔선수범을 통한 '부패와의 전쟁' 가속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의 누나인 치차오차오(齊橋橋)의 남편 덩자구이는 지난 2008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홍콩과 베이징 등지에 수백만 달러 가치의 호화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시 주석의 반부패 행보에 걸림돌이 됐었다. 하지만, 최근 치차오차오 부부는 국영은행과 공동으로 설립한 투자회사의 지분을 정리하고 10여곳에 달하는 광업 및 부동산 관련 기업의투자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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