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스마트폰 불법 도청 금품 뜯은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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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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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스마트폰을 불법 도청해 불륜 등 약점을 잡아 금품을 뜯어온 혐의로 황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김모(33)씨 등 불법 도청 조직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불법 도청을 의뢰한 혐의로 허모(45)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중국내 스파이 앱 개발업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주는 조건으로 서버 접속 권한을 확보한 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도청 의뢰자들로부터 30~200만원을 받고 피해자 25명의 스마트폰을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불륜 등 약점을 이용해 공무원 등 3명으로 부터 5700만 원을 뜯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스파이 앱은 스마트 폰 소유자가 알지 못하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스마트 폰에 저장된 주소록, 문자메시지는 물론 사진 촬영까지 원격 조정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일종의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목 경북도경 광역수사대장은 "스마트폰 도청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는 것을 피하고 스마트폰 전용 백신 설치와 최신 업데이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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