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정부 무차별적 탄압조치 인권위에 제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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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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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의 무차별적인 교사 징계와 형사조치는 교사의 표현의 기본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위헌적 조치로 교사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정부의 인권 유린적 행위에 대해 ILO 기준적용위원회, UN 인권국,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제소하는 등 위법한 징계추진과 검찰수사에 대한 법률적 대응 등 총력대응으로 맞서겠다고 3일 밝혔다.

전교조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채 또 다시 책임을 묻는 교사들을 형사고발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무능과 무책임뿐만 아니라 성찰과 공감능력까지 실종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제2차 교사선언은 교육부에서 형사고발의 근거로 삼는 집단행동도 정치운동도 아니며 당사자인 교사들의 표현을 정치운동으로 몰아가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을 비호하고자 하는 정치적 행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교사선언이 집단행동의 법적 요건인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도 아니며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이런 비판들이 공익에 반하는 행위인가”라고 반문했다.

전교조는 또 제2차 교사선언에 참여한 1만2000명의 교사들은 당사자로서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과 양심을 표현한 것으로 양심과 표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교육부의 고발조치가 오히려 위헌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조합원들의 조퇴는 쟁의행위도 아니고 개별 조합원들 각자가 정당하게 휴가권을 행사는 것이므로 애당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번 조퇴투쟁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 검찰에서 주장하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조퇴투쟁은 교사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비판하는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법행위”라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정부는 양심에 근거해 선언한 교사들과 합법적인 조퇴투쟁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검찰은 위법적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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