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국토부 ‘연비 분쟁’ 법정까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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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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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들 자동차 연비에 대한 집단 소송 준비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현대·쌍용 자동차 연료소비효율(연비) 문제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다툼이 법정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양 부처간 상이하게 드러난 연비·재검증 결과에 대해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관련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비 분쟁의 장본인인 이들 부처를 대상으로 한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실추될 것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부처 간 칸막이 제거'가 공염불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해 향후 국정 운영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일 법무법인 예율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자동차 연비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1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율은 소비자 2000명을 모집해 이르면 오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처럼 소송이 진행될 경우 국토부와 산업부는 법정에서 또 한번 맞붙을 가능성이 커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토부가 발표한 '연비 부적합'을 근거로 제시하는 반면, 제작자의 경우 산업부가 발표한 '연비 적합'을 주장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와 산업부는 지난해 자동차 연비의 검증 과정에서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국토부는 이들 차량의 실제 연비가 표시 연비보다 허용 오차범위(5%)를 벗어났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반면, 산업부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이내라며 적합 판정을 내렸다.

제작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양 부처는 올해 2월부터 연비를 각각 재조사했다. 하지만 재조사 결과 또다시 국토부의 부적합과 산업부의 적합 판정이 엇갈린데다 불분명한 이유로 재조사 결과 발표가 한달 가량 미뤄지면서 부처 간 불협화음이 다시 노출됐다.

부처 간 밥그릇 싸움에 애꿎은 소비자들만 희생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연비측정을 신뢰해 구입한 소비자들로서는 정부를 대상으로 

자동차 업계 역시 정부의 연비 조사 혼선으로 집단소송을 당하게 됐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명확한 규정을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측은 차량연비 측정 과정에 있어 법 절차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소비자 소송을 우려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토부 역시 개별볍력에 따른 측정 결과라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법조계 한 고위 관계자는 "소비자와 제작사가 각각 상이한 결과의 연비측정 발표를 근거로 삼을 경우 재판의 핵심은 결국 정부자료의 신뢰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정부의 연비측정을 신뢰해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증명한다면 대(對)정부 소송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자동차 연비 재검증 결과 과정에서 부처 간 고질적 영역 다툼은 물론이고 조정 중에 있는 부처간 이견이 그대로 밖으로 노출됐다"며 "앞으로 경제수석은 경제부총리와 협업을 잘 해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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