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명단이 공표될 요양기관은 총 15개 기관으로 의원 5개, 치과의원 2개, 약국 1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6개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은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거짓 청구 요양기관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4년 12월 27일까지 6개월간 공고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2013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136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15개 기관이며,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9억9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