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측에 "서해 불법조업 강력 단속"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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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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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개최…중국 "지방 정부에 단속 강화 지시 내렸다"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우리 정부가 중국정부에 북방한계선(NLL) 인접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중 양국은 26일 중국 닝보(寧波)에서 '제5차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서해에서의 중국어선 불법 조업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우리측은 이 자리에서 "북방한계선(NLL) 인접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하고 중국이 해당 수역에서 불법 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우리측 요구 등을 감안해 그동안 단속조사팀 추가 파견, 불법조업 어선의 즉각적인 퇴각, 어민 대상 교육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중국정부에 북방한계선(NLL) 인접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불법 조업중인 중국 어선을 해경이 추격하는 모습.[사진=아주경제신문 DB]


중국측은 관련 지방 정부에 단속 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면서 앞으로도 고도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중국 어민 대상의 한중 공동간담회 개최, 잠정조치 수역 내 양국 어업지도선의 공동 순시,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양국 어업지도 단속공무원 교차승선 확대 등 공동단속 협조체제도 강화키로 했다.

이번 어업문제 협력회의에는 우리측에서는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이, 중국에서는 자이레이밍(翟雷鳴)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올 하반기 한국에서 6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한편 올 1∼5월 서해에서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중국 어선은 92척, 무허가나 영해침범 등 중대 위반으로 적발된 중국 어선은 28척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60%, 68%가 감소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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