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바이오 등 불량 효소업체 30곳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6-11 09: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식품위생법 위반 효소 제품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효소 등 특정원료를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73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3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효소식품은 곡류·과채류 등 식물성 원료에 식용 미생물을 배양시켜 효소를 다량 함유하게 한 식품이다.

적발 업체는 힐링바이오·한국레하임제약·푸드누리로하스·다빔솔루션·새롬비앤애프 등 30곳으로 총 49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과대 광고 12곳 △허위 표시 2곳 △유통기한 임의 연장 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2곳 △표시기준 위반 5곳 △보존기준 위반 2곳 등이다.

전남에 있는 A업체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삼채 제품을 판매하면서 당뇨병·방광염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에 있는 B업체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시점보다 7개월 이상 연장해 표기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이 늘고 있는 특정 원료가 든 제품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