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회장, 사재 지키려 옥중소송 제기했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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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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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개인 재산과 그룹의 출자 구조의 핵심고리를 유지하기 위해 옥중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현 회장과 부인 이혜경씨가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상대로 티와이머니 주식 처분 반대 신청이 각하됐다.

현 회장 부부는 지난해 2월께 티와이머니 주식 16만주(지분율 80%)를 담보로 제공하고 동양파이낸셜로부터 78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현 회장 부부가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지분 80%를 전량 인수하게 돼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보유한 티와이머니 지분이 종전 10%에서 90%로 크게 늘었다.

이에 현 회장 부부는 지난달 2일 동양파이낸셜이 보유한 티와이머니 주식을 처분해선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두 회사는 기존 동양그룹 출자 구조상 지주사 역할을 한 핵심 계열사였다.

재판부는 현 회장 부부에게 공탁금 4억원과 보증보험 36억원 등 총 40억원의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현 회장 부부가 이런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가처분 신청은 각하됐다.

다만 동양파이낸셜은 티와이머니 주식을 당장 처분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채권자인 농협은행이 "티와이머니 주식을 처분하지 말라"며 동양파이낸셜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한편 현 회장은 부실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를 무리하게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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