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카드모집 신고포상금 5배 인상…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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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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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이달부터 신용카드 불법모집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5배 올랐다.

여신금융협회는 1일 신용카드 불법모집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신고포상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신고기간을 인지 후 2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유형별로는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회원을 모집하거나 소속 회사가 아닌 타 회사의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다.

길거리 모집이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변경됐다.

1인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이다.

불법모집행위 신고기간은 인지 후 60일 이내로 연장됐다. 그동안 불법모집행위 신고기간은 인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제한돼 있어서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2012년 12월 포상금 제도 실시 이후 지난달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183건에 불과했으며 포상금 지급은 75건에 그쳤다.

여신협회는 보다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종합카드모집에 대해서는 1회 포상금액을 200만원, 연간 한도 1000만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불법 종합카드모집은 모집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 모집법인 형식으로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용카드 불법모집행위 신고는 여신협회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증빙자료와 함께 협회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금융감독원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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