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돼 이번에 공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 또는 경기넷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타 사항은 시 민원봉사과에 전화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개별공시지가에 의문이 있거나 공시 결과를 인정하기 어려운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내달 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재검증 절차를 거쳐 7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통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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