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화 첫 사채발행 3000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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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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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인천시가 뒤늦게 SK인천석유화학에 대해 취득세 3000억원을 추징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벌인 가운데 이 회사는 같은 액수로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SK인천석화는 오는 6월 27일 계열사 SK증권을 비롯한 복수 증권사를 통해 3000억원어치 무보증 공모사채를 발행한다.

만기와 수익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발행액 50%를 SK증권이 인수·중개한다.

SK인천석화가 특수관계인을 통해 회사채 발행에 나서는 것은 2013년 7월 SK에너지로부터 분할 신설된 이후 처음이다.

SK에너지에서 분리될 당시 SK인천석화는 관할 지자체인 인천 서구청에 적격분할로 신고해 취득세 3000억원을 감면받았다.

반면 인천시는 적격분할인 것처럼 꾸며 지방세 3000억원을 안 냈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런 이유로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1~2월 SK인천석화와 SK에너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적격분할 요건을 보면 사업 가능한 독립 부문을 분할해야 하며, 분리되는 사업부문은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하도록 돼 있다.

인천시가 세금을 추징할 경우 SK인천석화는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시가 요청한 자료를 모두 보냈다"며 "아직 왜 비적격분할인지를 알려주지 않아 소명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적격분할로 보고 있다"며 "시가 비적격분할로 결정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결과 발표 시점도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K인천석화는 이번 회사채 발행에 대해 인천시에서 세금을 추징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사채 발행은 운영자금 조달이 목적"이라며 "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답했다.

인천시는 SK인천석화에서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인천 서구에 짓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도 공작물 무단축조, 제조시설 면적신고 누락 혐의를 제기한 바 있다.

SK인천석화는 이런 지적 사항을 개선한 뒤 공장 건설을 재개했다.

회사 관계자는 "공장이 사업목적대로 지어졌는지에 대해 시로부터 승인받는 절차만 남았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 4일 새 인천시장을 뽑기 위한 선거에는 유정복 새누리당 후보와 송영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신창현 통합진보당 후보가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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