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부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국세환급금 찾기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민원24에서는 이름과 주민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최근 5년간 자신이 과다납부한 국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국세 환급금 찾기 조회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가 다운되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