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이같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차명계좌 개설 시 실소유자와 계좌 명의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추징금을 미납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차명 재산을 대거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실명이 아닌 거래'만을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합의에 의한 차명 거래일 경우 별다른 규제 수단이 없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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