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월호 침몰] 해수부 장관 서울집무실, 엉터리 임대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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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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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입주 4월 19일, 계약은 6월 12일…뒤늦게 계약서 작성

  • 날짜 미기입·직인도 달라…해수부 “직원 실수” 해명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주영 장관의 서울집무실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 50일이 지나서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30일 관리·감독 대상인 한국선주협회 사무실 한편을 장관 집무실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보증금도 내지 않고 입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공개했다.


◆ 임대차 계약서 50일 지난 후 작성
 

▲지난해 임대차 계약서에는 기간이 2013년 4월 19일부터 명시돼 있지만 하단 계약 날짜는 50여일 후인 6월 12일에 했다.


아주경제가 임대차 계약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임대계약 기간은 지난해 4월 19일부터 1년인데, 계약서는 입주 후 50여 일이나 지난 ‘6월 12일’에 작성했다.

임대차계약은 입주 전 미리 작성하는 것이 상식인데, 급하게 서류를 작성하려다 보니 ‘오류’를 범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추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임대계약서 작성은 입주 전에 하는 것이 맞다”며 “그래야 추후 말썽이 생겨도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작년에 (해수부 출범 전) 복잡한 상황이어서 뒤늦게 계약서를 쓴 게 맞다”고 인정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지난해 윤진숙 전 장관이 취임한 시기(2013년4월 19~2014년 4월 18일)에 맞춰 작성한 것과 올해 이주영 장관 취임 이후 4월 19일부터 1년간 재계약했다는 계약서 등 총 2부로 나눠져 있다.

계약서에는 한국선주협회 소유의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사무실 일부(99.17㎡)를 보증금 없이 1일 사용료로 7만3000원(관리비 포함, 부가세 별도)씩 지불한다고 명시했다.

◆ 들쑥날쑥한 임차료 지급 기준
 

▲ 지난해 6월부터 해수부가 지급한 임차료. 매달 지급금액이 일정치 않은 데다 올해 2월은 장관 해임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금액을 지불했다.


해수부는 계약서와 함께 이 기간 동안 지불했다는 임차료 지급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임차료 지급 날짜가 매월 달랐고 ‘임차료 지급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해수부가 제시한 임차료 지급내역 가운데 지난해 12월분 임차료(136만5100원)는 그달에 지급했고 올 3, 4월분 두 달치 임차료도 4월 24일에 미리 지급한 것으로 돼 있다. 사용시점이 지나지 않았는데 임차료를 미리 지급해줬다는 얘기다.

보통 임차료는 정해진 날짜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상식인데, 기준 없이 생각 날 때마다 입금 처리해 준 셈이다.

게다가 윤 전 장관이 올해 2월 6일 해임됐는데 2월분 임차료로 120만45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일은 10일로 정했는데 (선주협회)그쪽에서 요청할 경우 결제해줬다"면서 "2월에는 장관 대신 차관이 사용했기 때문에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직원 실수라는 날짜 누락과 장관 직인 오류
 

▲ 올해 계약한 서류에 찍은 해수부 장관 직인(위)과 지난해 윤진숙 장관 계약 당시 직인이 다르다.


올 3월 작성했다고 제시한 임대계약서도 의혹이 불거졌다. 이 계약서에는 계약한 날짜가 공란으로 비워져 있었다. 계약서에 찍힌 해수부 직인도 지난해와 다른 도장이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날짜 부분과 직인이 다른 것은 직원 실수”라며 “그러나 서류를 허위로 꾸미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의혹 제기와 우려를 받아들여 해운빌딩 서울사무소의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수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장관 직인이 바뀌었다는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직인은 장관 이름이 없기 때문에 장관이 바뀌더라도 계속 사용된다”며 “계약서상 직인이 다른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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