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지하에 민간 시설물 설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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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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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지하 터널 공동구 설치계획 현황.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 경기도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서울반도체 1공장과 2공장 사이에는 공원이 자리잡고 있다. 두 공장 간 직선거리는 180m지만 물품과 인력을 이동하려면 1.2㎞를 돌아가야 했다. 서울반도체는 원가절감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물품의 이동 통로를 공원 지하에 설치하려 했으나, 사기업의 지하 이동통로는 공원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결하지 못했다.

앞으로 공원 지하에 사적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공원의 지하공간 활용도를 높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공원의 지하에 민간이 점용 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공원관리청인 시장 군수가 판단하기에 공원기능에 지장이 없다면 민간 시설의 점용 허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도시공원은 그동안 벤치나 운동시설 같은 공원시설과 도로, 가스관, 열수송관 등 기타 공공시설에 한정해 점용이 허용됐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제기된 서울반도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공원 지하의 점용허가 대상을 민간 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당초 안산시가 공원 지하에 지하대피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조건으로 점용을 허가할 계획이었으나, 이는 기업에 부담을 안기고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법령을 개선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행 점용허가 기준을 공원 지하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차단하는 제한이라고 판단해 지상과 지하를 구분해 검토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이 지하주차장, 이동통로, 창고 등으로 활용,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ㆍ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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