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증빙서류 작성가이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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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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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수출 과정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원산지증명서 작성에서 검증까지 FTA 활용을 위해 필요한 서식을 망라하고 수출 대상 국가의 원산지 검증 절차 등도 담았다. 

이 가이드는 전국 주요세관의 ‘FTA 원스톱(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수출기업 및 관련기관 등에 무료 배포되며, FTA상설교육센터 등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책(e-Book)으로도 제작해 관세청 FTA홈페이지(http://fta.customs.go.kr)에 게재하고, 약 160여개 상담기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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