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고령운전](14)국토부 "고령자 대상 특별적성검사 도입, 유효기간 단축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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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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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성검사 개선...기간단축ㆍ내용강화 투 트랙

아주경제 이명철ㆍ최수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고령 운전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규제 마련에 나선 가운데 고령 운전자 대상 특별 운전적성검사제 도입과 면허갱신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28일  “일정 나이가 되면 특별적성검사를 실시하든가 적성검사의 유효기간을 줄이는 방안 등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성검사 강화는 일률적 정년제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택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국토부는 일단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연령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행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65세 이상의 경우 일률적으로 5년이 적용된다. 65세 미만은 이 기간이 10년이다. 

예컨데 △65세 이상 5년 △70세 이하 4년 △70세 이상 3년 등의 식으로 나이가 들수록 갱신기간을 단축하는 식이다. 현재 일본이 이같은 방식이다. 

적성검사 통과를 못하면 운전면허 갱신이 안돼 결과적으로 영업 운전 능력이 없는 고령 운전자를 보다 세밀하게 가려낼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항공과 달리 택시와 버스는 조작이 상대적으로 쉬워 관리가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해외 선진국처럼 적성검사의 유효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택시와 버스,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의 면허를 딸 때 받는 운전정석정밀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금은 운전적성정밀검사는 면허 취득과 사고 시에 받는 것으로 한정돼 있다. 

고령의 경우 이 검사를 사고와 상관없이 일정기간마다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가 국토부에 건의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고령자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추가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3년에 한번씩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그 자격을 인정받을 경우 계속해서 운수업을 영위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는 앞서 2011년에도 65세 이상 택시기사들에 대한 운전정밀검사를 강화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택시운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면허 갱신기간 단축과 함께 적성검사 자체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적성검사 자체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명선 이화여대 교수는 "정지시력에서의 시력검사는 통제시력과 야간시력측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용재 중앙대 교수는 "야간운전 금지 같은 제한된 면허를 발급하는 등 운전결격자에 대한 새로운 식별 개선대책과 보완책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호주는 80세부터 매년 시력·청력 등 의료증명서를 면허관리청에 제출하고 85세부터는 실제 도로주행 능력까지 테스트한다. 영국은 70세 이후 3년마다 건강상태에 대한 일반의 소견을 첨부해 운전면허를 갱신해야한다.

국토부는 영업용 차량의 경우 고령운전에 대한 규제가 생계와도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제도 도입에 앞서 공청회 등을 통해 최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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