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회원 몰래 계약 자동연장한 레이크힐스 '약관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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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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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기간 자동연장 조항 운영하다 '자진시정' 받아

  • 자동 연장 취지 회원에게 반드시 개별 통지토록 조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골프장 4곳 등 골프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레이크힐스가 클럽회원의 의사와 무관한 계약기간 자동연장을 해오다 자진 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컨트리클럽의 회칙상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이 경과된 회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해온 레이크힐스에 대해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을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골프장 운영형태를 보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골프장 회원에 한하거나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이용기회를 부여하는 회원제 골프장과 골프장 이용기회를 대중에게 똑같이 부여하는 대중골프장 둘로 나뉜다.

레이크힐스는 골프장 4개소와 골프텔 5개소를 직영하고 있는 골프장 사업자로 제주 서귀포 소재 회원제골프장(정회원 980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레이크힐스는 입회기간이 만료된 회원이 별도의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도록 ‘계약기간 자동연장 조항’을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만기일 도래 60일전까지 회원자격이 만료되는 날과 회원등록 갱신 신청이 없을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취지를 개별 통지토록 조치했다. 다만 개별통지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별도 갱신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지난 8일 관련 사업자단체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도 해당 내용과 관련한 시정을 통보하고 소속 회원사에 대해 불공정조항이 제거된 약관이 통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골프장 사업자의 회원자격 연장절차를 공정하게 정비한 것”이라며 “입회기간 만료일과 관련한 법률적인 분쟁을 사전 예방해 회원들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다수 회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회원제 사업분야의 약관을 지속 점검하고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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