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소형의무 폐지] 소형 공급이 대세, 재건축 이어 민영주택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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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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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과밀억제권역 민영주택 소형 20%, 주택조합 85㎡ 이하 규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재건축 아파트에 이어 일반 민영주택에서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소형 주택으로 짓도록 한 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주택경기 침체로 이미 중소형 공급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제가 됐다는 주택건설업계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민영주택 건설시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은 최근 주택수요 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소형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며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폐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현재 민간이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경우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규제를 받고 있다. 과밀억제권역 300가구 이상 주택은 건설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 60㎡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5㎡ 이하로 제한됐다.

이에 대해 주택업계는 주택의 대량공급 시책이 필요했던 시기에 도입된 규제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는 2001년 이후 그대로 유지된 제도로, 현재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주택공급 정책이 품질·성능위주로 전환하는 만큼 정책 패러다임 변화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규모별 건설 비율을 조정하거나 사업자가 해당지역 주택수요를 고려해 주택규모를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정부도 이 같은 소형 의무비율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국토부는 최근 재건축 시 전용 60㎡ 이하 소형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 같은 소형 의무비율 건립의 폐지 움직임은 경기 침체로 자연스럽게 소형주택 공급이 늘면서 이 제도를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주택 인허가 실적 중소형의 공급 비율은 2007년 26.2%에서 지난해 39.2%로 크게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져 공급도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주택형이 공급돼 시장 자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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