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터 등 활동시설 기생충·중금속 '충격'…환경안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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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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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활동공간 2034개소 중 894개소 환경안전관리기준 '부접합'

[어린이활동공간 진단 결과]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어린이 놀이터에서 기생충(란)이 검출되고 중금속 기준도 초과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보건정책과가 지난 2009년 3월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 2034개소에 대한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은 894개소(43.9%)였다.

어린이 활동공간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 교실 등으로 전국 12만개소에 달한다.

지난해 환경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율(43.9%)은 2012년도에 충족하지 못했던 비율(32.3%)에 비해 11.6%포인트 늘었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주요 항목별로 보면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납·수은·카드뮴·가크롬의 합이 0.1% 이하)을 초과한 시설은 726개소였다. 주요 중금속은 납으로 최대 28.5%까지 검출되는 곳도 나왔다.

납은 도료나 마감재에 많이 함유된 물질로 피부접촉·섭취 등 어린이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성장발육장애나 학습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기준을 초과한 시설 중 14.3%(104개소)는 중첩 도장한 것으로 밝혀져 친환경페인트를 이용한 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어린이 놀이터 42개소(전체 681개소)에서는 기생충(란)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실외 공간의 목재 88개소(전체 1000개소)에서는 금지된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방부제(CCA)를 사용한 목재가 설치돼 개선일 필요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등 실내공간(1034개소)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또는 폼알데하이드 등의 기준치를 초과한 시설이 177개소로 조사됐다.

현재 환경보건법상 2009년 3월22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연면적 430㎡ 미만의 작은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은 2018년 1월1일부터 법적 관리 대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진단결과를 시설 소유자와 지자체에 통보해 시설 개선을 독려하고 기준초과 정도가 높거나 영세한 어린이집 50곳을 선정해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개선했다”며 “올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조사대상을 5000곳으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환경안전 부적합 시설 개선비용도 누리과정 운영비에서 지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납의 허용기준을 별도로 규정(0.06% 이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개정, 지난 1월 2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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