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택시사고의 교훈-방치된 고령운전]국토부, 승차거부보다 고령운전 안전 문제 후순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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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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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택시 정년제한, 고령운전 적성검사 강화 등 업계 반발에 안전 문제는 '뒷전'

아주경제 최수연·노경조 기자 = 개인택시 등 영업용 고령운전 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해당 이익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고령자 운전적성정밀검사' 등 국토부가 국회의 법 개정 없이도 시행규칙만 바꾸면 되는 대책들도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방치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관할 부처가 고령운전을 단순한 고용 등의 차원을 넘어 안전 문제로 인식하고 대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토부는 지난해 개인택시 기사에 대해 70세 정년 제한을 두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개인택시조합의 반대로 포기했다. 모범ㆍ개인택시의 경우 자영업으로 분류돼 연령제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뛰어넘지 못한 것이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자격을 가진 자영업자에게 연령 제한을 두는 경우는 없다. 마트에서 일하는 노인들에게 정년을 적용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를 풀라고 하는데 개인택시 정년제 도입은 오히려 시대를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강화해 면허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률적으로 정년을 제한하는 것은 노인 생계 문제와도 직결되므로, 운전 능력을 검증해 합리적으로 면허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도시교통시민연대 관계자는 "고령자라고 해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객관적으로 운전정밀검사로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고령자는 시력·청력이 저하되며 주의력과 정보처리속도 등 인지기능의 변화가 급격이 진행됨에 따라 운전정밀검사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사는 "고령운전은 타인의 안전까지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엄격한 기준에 의해 제한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1년에 이어 지난달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고령자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추가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3년에 한번씩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그 자격을 인정받을 경우 계속해서 운수업을 영위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매년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현재 해당 법령 49조3항에 명시된 신규·특별 운전적성정밀검사만으로는 안전 점검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마저도 국토부 내부 논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맹성규 종합교통정책관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아 택시 등과 관련한 다른 문제부터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내에서는 고령 운전자 안전 문제가 현재 승차거부 등의 문제보다 후순위 처리 대상으로 밀려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가 제안한 '고령자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시행규칙으로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국토부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즉 국토부의 의지만 있으면 고령 운수종사자와 관련한 시행규칙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령운전자 관련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시민들이 고령운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업계에서는 개인택시 자격증을 양도·양수할 수 있는 점을 활용, 고령운전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방안으로 자격증을 양수할 수 있는 나이를 55~60세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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