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사업자 이윤 줄고 세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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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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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총사업비 산정기준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이달부터 항만공사를 시행한 사업자 이윤이 줄어들고 국가 수입은 연간 수백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항만공사 총사업비 산정기준을 바꾼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렸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사업자의 항만공사 총사업비 인정기준에서 이윤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간사업자가 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 공사를 할 때 사업자는 총사업비 범위에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총사업비가 많이 들면 민간사업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하지만 총사업비에서 이윤을 빼면 무상사용 기간이 줄어들고 국가는 그만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어 세수를 확대에 유리하다.

한편 지난 2011∼2020년 민간사업자 항만공사 규모는 5조2975억원으로 추정된다. 해수부는 이달 초 대통령령이 공포되는 대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 세입이 총공사비의 8.7%인 약 46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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