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소방서, 공동주택 소방 안전예방 홍보 총력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서산소방서(서장 이일용)는 지난달 11일 부산 북구의 아파트 화재 사공와 관련서산시청ㆍ서산시아파트연합회와 협조하여 공동주택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 및 대피공간에 “화재시 이 벽을 파괴하고 넘어 가십시오”, “이곳은 화재시 대피하는 공간입니다”라는 안내스티커를 4만부 제작 공동주택 단지별로 배부 세대별로 부착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발생시 대피 할 수 있도록 발코니 부분에 옆 세대와의 경계벽을 파괴가 쉬운 경량칸막이가 설치됐으며, 유사 시 망치나 발차기 등으로 부순 후 이웃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또한 아파트 대피공간은 한 시간 이상 불에 버틸 수 있는 내화 성능과 구조를 갖춘 2㎡ 이상의 공간으로 지난 2005년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이후 의무화됐으며 ,벽과 천장·바닥의 내부 마감재도 불연재로 시공해야 한다

한편, 소방서는 지난 1월 22일 본서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71개 단지 관계자(입주민대표, 관리소장, 안전관리자) 230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2만9130세대의 해당 아파트에 경량칸막이 홍보 스티커를 보급하고 공동주택(아파트) 관계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때 대피요령과 설치된 각종 소방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인명사고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진흥 방호예방과장은 "베란다 양쪽 벽면 중 두드려 보았을 때 가벼운 느낌의 벽이 경량칸막이로 주변에는 물건을 쌓아두지 않아야 한다”며 “화재시 비상통로 활용을 위해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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