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개인정보 요구 4월부터 엄격히 제한…'고객신청서 전면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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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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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28일 발표…4월 시행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사들은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고객들의 정보를 함부로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개인정보 제공 여부는 고객의 항목별 동의 형식으로 바뀐다. 대출 모집인 제도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종합대책은 실무 작업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지나친 개인 정보를 요구했던 금융사의 고객 신청서를 전면 뜯어고치기로 했다. 현재 은행 계좌 개설, 보험 가입, 카드 발급 등을 위해 가입신청서를 작성할 때 50여개가 넘는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단 한 번의 동의로 수백 개의 제휴업체, 대출 모집인 등에게 정보가 공유되기도 한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입신청서가 성명, 전화번호 등 필수적인 6~10개 개인 정보만 기입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계좌 개설 신청서에 제휴사별로 동의란을 만들어 고객이 원하는 제휴사에만 정보가 제공된다. 해당 은행이 속한 금융지주사 계열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제휴사의 마케팅 활용 목적이 포함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는 정보 이용 기간도 함께 기재된다.

가입 신청서에 따라붙은 약관 설명서에도 고객 정보 이용 부분이 강조된다. 기존 약관과 달리 개인정보 이용 관련 내용의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빨간색 등으로 강조한다.

오는 8월부터는 금융사나 부동산 등 거래에 있어 일부 필요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주민등록 발행번호, 아이핀, 운전면허 번호, 여권번호 등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13만건 고객 정보 유출에 대출모집인이 연관됐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모집인 제도도 전면 개선된다. 대출 모집인이 고객 유치 시 정당한 개인 정보를 활용했는지에 대해 고객과 금융사가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는 식이다.

이런 경우 대출모집인의 입지가 줄어들면서 대출모집인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불법 유통 정보를 활용한 대출모집인은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된다. 대형 금융사는 대출모집인을 자회사 형태로 직접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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