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카드 재발급, 할부이자 감면 등으로 보상하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1-20 13: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소비자연맹은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연회비 면제, 수수료면제, 할부이자 감면 등의 보상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미 카드사들이 피해발생시 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 서비스 무료 제공 등의 피해보상을 제시했지만 지나치게 미흡한 보상이란 게 금소연의 지적이다.

금소연은 "신용카드를 전건 교체 발행하고 정보가 유출된 모든 고객에게 연회비 면제, 수수료면제, 할부이자 감면 등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내놔야 한다"며 "보상이 미흡할 경우 공동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차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현재 발생한 정보유출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피해보상 차원에서 연회비 면제, 할부이자 감면, 수수료면제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소연은 현재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고 있으며, 접수된 내용을 참고로 카드사들과 협상한 후 손해배상 공동소송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소연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역시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소비자피해보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