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 마스터플랜>"車제작사 '무상수리 이행 의무' 근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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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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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201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확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올해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무상수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자동차안전법 제정안이 이뤄진다. 또 친환경 제품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녹색매장이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중앙행정기관·16개 광역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의 소비자 시책을 모두 포함한 ‘201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한국소비자원은 시정 조치한 사건 중 소비자 피해가 소액·다수인 경우 피해소비자를 모집해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특히 공정위는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키 위해 소비자단체 주도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시 피해소비자 모집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는 자동차 무상수리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위해 자동차 제작사가 무상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방법 및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자동차안전법 제정안에 올해 반영키로 했다.

소비자원·소비자단체 또한 상담내용을 모니터링해 상담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상담원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정보가 품목별 세부 피해유형까지 검색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를 진행한다.

분쟁조정제도의 이용편의성도 확보될 전망이다. 소비자원은 분쟁조정 사건처리 절차를 온라인화하는 분쟁조정 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 밖에도 분쟁조정 절차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집중심의와 일괄심의 안건을 구분해 상정하는 일괄심의제도를 올해 시행한다. 지역 조정부 회의는 매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지방소재 소비자 분쟁조정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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