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펌프입찰 짬짜미한 대한중전기 등 무더기 '적발'

  • 공공 빗물펌프장·배수펌프장용 펌프 담합한 대한중전기제작소·효성굿스프링스 등 덜미

  • 21곳 시정명령·과징금 총 54억원 부과…이 중 20곳 '검찰고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빗물펌프장·배수펌프장용 펌프를 입찰 짬짜미한 21개 사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발주한 수중·입축 펌프의 구매 입찰을 놓고 사전 담합한 대한중전기제작소·효성굿스프링스·금전기업 등 21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4억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제일기계공업·삼진공업·대진정공 등 2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21개 업체는 대한중전기제작소·효성굿스프링스·금전기업·신신기계·동명중공업·신우중공업·대성펌프공업·일진전기·동해엔지니어링·제일기계공업·삼진공업·대진정공·금정공업·제이엠아이·대호중공업·신신펌프제작소·대웅기업·남강펌프·에이치피아이·덕창공업·청우하이드로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개 수중펌프 제조사업자들은 조달청이 지난 2005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발주한 수중펌프 구매 입찰 32건에 대해 공동 낙찰자·투찰가 등을 합의해왔다.

합의 초기에는 수중·입축펌프 납품 실적을 모두 보유한 업체를 A그룹으로, 수중펌프 납품 실적만을 보유한 업체를 B그룹으로 편성해 A·B 그룹 간 교대로 낙찰을 정했다.

이들은 단순한 순번제가 입찰규모에 따라 업체 간 이익차이가 발생할 것을 우려, 낙찰금액이 클 경우 여러 업체가 공동 낙찰받는 형태의 공동순번제 방식을 병행했다.

2007년부터는 합의·실행방식이 변경되면서 합의참여자들이 건별 입찰기일 전에 사전 모임을 갖고 최소비용 제작이 가능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정했다. 낙찰 후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취했다.

실제로 2007년 5월 28일 경기도 구리시 입찰 건에서 7개 입찰담당자가 사전 모임을 갖고 대한중전기제작소를 낙찰자로 정했다. 낙찰 받은 대한은 나머지 이익금을 6개사에 1억3000만원씩 배분하는 등 나눠가졌다.

입축펌프의 경우도 2004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조달청 발주 입축펌프 구매 입찰 39건에 대해 10개 제조사가 사전 담합을 저질러 왔다. 합의 초기에는 (단순)순번제 방식을 결정하다 2007년부터 순번제를 유지하되 공동순번제 방식을 병행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수중펌프 입찰담합에 참여한 2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19개 사업자에 대해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입축펌프 입찰담합에 참여한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9개 사업자를 고발 결정했다.

이용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입찰 참여자들이 담합에 따른 이익을 균등하게 배분받기 위해 순번제·공동순번·이익금 배분 등 그 실행방식을 정교하게 발전시켜 온 특징이 있다”며 “법위반의 정도가 강한 입찰담합 유형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보다 엄중한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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