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닝맨 공유 방화죄? "여심에 불을 지른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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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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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맨 공유 [사진=SBS 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배우 공유가 여심 방화죄 용의자가 됐다.

8일 SBS '런닝맨'에서 멤버들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다양한 죄목으로 감옥에 갇혔다. 이어 등장한 게스트 공유와 박희순에게도 죄목이 주어졌다.

특히 제작진은 "용의자 공유 방화죄. 10대부터 50대까지 나이를 막론하고 여성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 수감됐다"고 죄목을 알렸다.

이에 공유가 민망한 웃음을 터트리자 멤버들은 "나도 불 좀 질러봤었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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