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아니죠, 단기카드대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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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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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대출 가산금리 변동 사유 안내 강화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고령에다 평소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A(78)씨는 최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현금서비스를 단순한 예금 인출과 혼동해 예상치 않았던 수백만원을 빚을 지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사실상 대출상품임에도 이름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했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명칭이 단기카드대출로 변경된다.

고령층과 금융 취약계층 사이에서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예금 인출을 오인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왔다.

현금서비스에 대한 사전 인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원치 않는 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

각종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신용카드 포인트는 연회비 납부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사들이 이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토록 해 소비자의 연회비 납부 수단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개선안에는 은행 대출 만기 연장 시 대출 가산금리 변동 사유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출만기 연장 시 가산금리가 변동된 사유를 충분히 안내해주지 않는다는 다수 고객들의 민원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대출 고객들은 만기 연장 시 은행으로부터 가산금리 변동 사유를 안내받아 만기를 연장할지, 대출금을 상환할지 여부를 선택해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할 수 있다.

은행이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근저당권설정비율(120%) 관행도 개선되며, 채무보증인에게는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여부가 사전 통지된다.

이 밖에 금융권 공통으로 소비자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변경된 주소지를 입력하면 금융사에 일괄적으로 해당 정보를 통지하는 주소지 일괄 변경 서비스가 확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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