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징역구형 "원심 형량 지나치게 가볍다" 징역 8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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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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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징역구형 [사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배우 류시원이 징역 8월을 구형받았다.

한 매체는 검찰이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류시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피고의 폭행과 폭언의 강도가 중하진 않으나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류시원은 1심에서 아내 조모 씨를 폭행 협박하고 조씨의 차량과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류시원 항소심 선고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2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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