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후조리원 환불기준 등 '표준약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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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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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조리원의 불공정약관 통용 방지"

<공정위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소비자분쟁이 끊이질 않던 산후조리원에 대한 환불기준 등 구체적인 표준약관이 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의 불공정약관 통용을 방지하고 산후조리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재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은 2006년 294개소에서 2009년 419개소, 2012년 540개소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덩달아 관련 소비자 분쟁도 급증하는 추세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건수을 보면 2010년 501건에서 2011년 660건, 2012년 867건으로 매년 30%이상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전국 소재 30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 처분하는 등 시장질서에 나선 바 있다.

더불어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를 줄이고자 공정위는 한국산후조리업협회의 표준약관안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표준약관을 만들었다.

표준약관에는 계약해지 등 위약금 기준 설정이 구체화됐다. 산모가 입실예정일 31일 이전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30일 이내 계약 해제 시에는 잔여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토록 했으며 입실 후 계약 해지 시에는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해야한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사업자가 입실 전 계약 해제를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 100%를 배상해야한다. 입실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는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또 산모의 사망, 태아의 사산, 응급상황 발생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일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있다.

입실 기간 동안 감염성 질병에 따른 손해 발생 시에는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가 의사의 진단서 등 손해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하고 사업자가 무과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고 계약유지를 원하는 경우 협력병원의 입원실 등 대체병실을 이용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하면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돌려줘야한다.

이 밖에도 산후조리원은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따라 이용자 휴대품 멸실·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한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표준약관 제정 과정에 보건복지부·한국산후조리업협회·소비자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각 이해관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반영했다”며 “이번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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