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부지방국세청 "고액 체납자 체납액 1조4000억원 초과…"체납 징수 강화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1-01 09: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서울청, 금융·서비스업 침체로 법인세수 감소…중부청은 1조8108억원 더 걷어 선방

  • 비리사건·잘못된 조세행정으로 문책, 6개청 가운데 두 지방청이 가장 많아 오점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은 국세청이 6개 지방청을 통해 걷는 전체 세수의 각각 48.0%, 19.6%를 맡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그러나 서울청의 경우 올해 8월 기준 세수는 41조3121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635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16조848억원이 걷혀 지난해보다 4조8652억원이나 줄었다. 

반면 중부청의 같은 기간 올해 세수는 20조429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8108억원 더 걷었다. 법인세도 지난해보다 1조8001억원 증가한 7조6115억원에 달했다. 

서울청의 경우 관할 법인기업이 16만5293개에 달할 정도로 많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금융·서비스업종 사업체들의 경영이 악화돼 법인세수가 줄었다는 분석이다. 

중부청은 경기·인천·강원의 14만1038개 기업을 관할하는데 대규모 정보기술(IT) 기업인 삼성, NHN 등과 인천의 GM대우, 경기 광명의 기아자동차, 평택의 쌍용자동차 등 자동차 공장들이 밀집해 세수 증가를 견인했다. 
 
◆전국 고액 체납액 90% 몰려

전국 고액 체납액의 90.4%가 몰려있는 서울·중부청의 관리는 부족한 상황이다.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서울청 관할에 178명, 중부청 관할에 85명 등 263명이 있다. 이는 전국 고액 체납자(320명)의 82.2%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조3397억원으로 전국 고액 체납액의 90.4%를 차지한다. 서울청의 경우 고액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이 62억7000만원으로 전국 평균(46억3000만원)을 크게 웃돈다. 

올해 국세청 국감 때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국세청 전체에서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의 비중은 서울청이 82.0%로 가장 많다"면서 "악성 체납비율 축소를 위한 계획을 세우라"고 지적했다. 

◆비리·문책 직원 가장 많아

서울·중부청 소속 국세청 공무원이 비리와 문책이 많은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 3년간 검찰·경찰에 징계를 받은 경우도 78건으로 국세청 전체(116건)의 67.2%에 달했다.

중부청 소속 6급 실무자는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서울청 전·현직 공무원 9명은 7개 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3억1600만원을 수수해 경찰조사를 받았다. 중부청 사건 가운데 30건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이었다.

또 직원 귀책사유로 문책된 건수가 올 7월까지 현재 중부청 175건, 서울청 17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중부청은 2010년 34건에서 2011년 70건, 지난해 98건이었고 서울청은 같은 기간 56건, 114건, 106건 등을 기록했다. 두 지방청 모두 올 들어 문책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귀책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검토 소홀, 사실관계 오인, 사실조사 소홀, 법령 미숙지, 부적정한 법령 적용, 안내절차 무시, 과세절차 하자 등 기본적인 업무소양과 연관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두 지방청은 상당수 사건 관련자를 '주의' 조치로 마무리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반복적이고 수준 미달인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공무원의 자세를 정비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과 귀책사례, 판례 등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두 지방청은 지난해 국세청별 성과평가 결과 6개 지방청 가운데 중부청 6위, 서울청 5위 등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