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인 커핀그루나루·해리스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커핀그루나루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을 제공하면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가맹본부는 지난 2010년 2월 가맹희망자들에게 초기 6개월 6000만원, 이후 12개월까지 8000만원, 12개월 이후 1억원 등을 월평균 예상매출액으로 제시하는 등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가맹점 운영 결과를 보면 2년 동안 월평균 매출액은 3500만원에 불과했다.
아울러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 체결일과 가맹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일까지 가맹 계약서 등을 제공해야하나 이들은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의 위반을 저질러왔다.
특히 해리스의 경우는 가맹사업 시작 후 장기간 법위반 행위를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리스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5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총 2800만원을 직접 수령해왔다.
예치대상 가맹금이란 가맹점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가맹점주들이 본부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박원기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위반 사업자들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의 금지를 명령한다”며 “가맹사업 개시 이후 장기간 법위반 행위를 반복한 해리스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가맹사업법 교육이수를 명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두 부산사무소 경쟁과장은 “사실적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없이 제시하는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정보에 의한 가맹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미예치, 계약서 사전 미제공 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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