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주한 정부비축 인도산 건고추 상장판매 응찰에 참여하면서 응찰가격과 물량을 사전 합의한 농협부산공판장소속 중도매인 39명과 세운유통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산물 유통업체인 세운유통은 지난 2011년 10월 경 aT발주 인도산 건고추 246톤의 입찰정보를 인지하고 주 거래처인 라면스프제조업체 A사에게 인도산 건고추 230여톤을 납품키로 했다.
물량제한은 1인당 3톤이나 세운유통은 대량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중도매인 박 모씨을 통한 다수의 중도매인과 입찰가격 및 물량 등을 공조했다.
정부비축물자의 경우 일반수입품보다 저율의 관세를 적용받는 관계로 가격이 저렴하다. 이윤을 크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대량구매를 시도했던 것으로 공정위 측은 보고 있다.
정금섭 공정위 부산사무소 총괄과장은 “농협부산공판장 소속 중도매인 39명(박 씨 포함)은 세운유통이 책정해 박 씨를 통해 전달한 가격(5900∼5905원/㎏) 및 물량(1인당 3톤)대로 1차, 2차, 3차 등 3차례에 걸쳐 농협부산공판장에서 실시한 입찰에 참가, 담합을 실행했다”며 “총 222톤의 건고추를 13억1600만원에 낙찰 받아 세운유통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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