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사 편입학의 문 '더 좁아진다'

  • 모집규모 축소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대학 학사 편입학의 문이 더 좁아지게 됐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대학 학사 편입학 모집 축소에 대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시행령 개정으로 규모가 학년별 총학생수 기준의 경우 해당학년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기준으로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4% 이내로 각각 축소됐다.

지금까지 대학 학사편입 규모는 학년별 총학생수 기준의 경우,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5% 이내,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기준으로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였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대응하고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에 편입학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지역 대학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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