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거액의 대출 사기를 벌인 중소 건설업체 대표가 1년간의 도피 행각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같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수배된 A씨(39)를 검거해 수배 관서인 광주지검으로 인계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상가 등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890억여 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같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A씨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다.
경찰은 4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순찰하던 중 사기 전과자와 함께 있던 A씨가 경찰관의 눈길을 피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자 불심검문을 했다. A씨는 신분증이 없다며 주민등록번호를 거짓으로 불러준 뒤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거듭된 추궁에 수배된 사실을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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