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등 10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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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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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백○○는 코·눈 성형수술 비용이 650만원이지만 현금결제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으로 환자에게 5백만원(150만원 할인)을 제시했다.

코·눈 성형수술을 받은 김○○은 성형수술 치료에 1개월 이상 소요되고 치료기간 중 불이익을 우려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수술 당시 신고하지 못했지만 거래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올해 3월 현금영수증 미발급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지난해 2012년 2월 2일이후 거래분부터 미발급 신고기한이 1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됐기때문에 가능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5백만원)에 대해 성형외과에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귀금속·피부미용・웨딩관련・포장이사 등 고액현금거래가 많은 1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했다고 1일 밝혔다. 업종 추가 및 가맹점 가입의무 확대는 올해 6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것이다.

추가 업종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 10개 업종이다.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2014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애야 한다. 내년 1월 이후 거래분부터는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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