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추징세 징수율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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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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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징세의 13% 는 못 받아…미징수 1775억원 달할 듯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국세청이 학원·예식장 업자·성형외과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후 이들에게 부과한 세금의 13%가량은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고소득 자영업자 추징·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8년 48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총 3019억원을 추가 세금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실제 징수한 세금은 86.7%인 261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403억원은 징수하지 못한 것이다. 2009년에도 280명에게 1261억원을 부과했지만, 실제 징수한 금액은 86.9%인 1096억원이었고 165억원은 받지 못했다.

국세청은 2008∼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총 1조365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2010년 이후 징수액은 소송 진행 등 사유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8·2009년의 징수율(87%)이 유지된다고 보면 5년간 실제 징수액은 1조1876억원으로, 나머지 1775억원은 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 측은 "정부가 세법 개정으로 직장인들의 여론이 악화되자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부과한 추징 세액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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