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네일미용업’ 신설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보건복지부는 4일 일반미용업에서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삭제하고 따로 네일미용업 업종을 신설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네일숍을 열기 위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앤 것이다.

현재 네일미용업은 일반미용업에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으로 포함돼 있어 네일미용업을 하고자 할 때 일반미용업이나 종합미용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네일미용사회는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영 복지부 장관에게 네일미용자격 신설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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