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00㎡이하 건축물 심의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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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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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계획심의제도 개선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100㎡이하 소규모 건축물이 건축계획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지사 우근민)는 건축물에 대한 심의대상구역 및 심의대상 기준 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건축계획심의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건축계획심의에 대한 도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도는 지난 2월부터 심의제도 개선을 위해 교수, 건축사, 도 및 행정시 담당공무원 등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제주지역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민들에게 행정부담을 완화하여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정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또, 건축사 등 관련단체의 의견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및 건축조례 개정안을 확정, 이달중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요개정 내용은 ▲ 주요도로변 등 관광단지, 공원, 유원지 주변으로 200m로 심의구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도시경관요소에 따라 구역을 200m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 ▲농어촌지역 소규모 건축물에 있어서는 경사지붕 등 일정 기준에 충족할 경우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할 것 ▲현재 심의를 받지 않는 지역과 이번에 심의대상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새롭게 건축계획심의를 받도록 하여 제주지역에 어울리는 건축물로 유도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을 심의대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1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중심으로 건축계획심의에서 제외 할 수 있음에 따라 도민의 건축행정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 며 “특히 매주 90여의 건축계획심의 건수가 70여건으로 줄어 건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로 아름다운 건축물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의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건축물로는 6층이상이거나 5,000㎡이상 건축물(녹지지역 제외)과 3층이상이거나 2,000㎡이상의 건축물(녹지지역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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