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베이브 루스 야구배트 '무관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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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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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총 8건의 수출입물품 분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세관당국이 미국 야구사의 전설적인 인물인 베이브 루스(babe ruth)가 사용한 야구배트에 대해 무관세 결정을 내렸다. 관세율이 무세인 수집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지난 19일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열린 야구배트 등 8건의 수출입물품에 대해 이 같이 품목분류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품목분류에서는 베이브 루스가 사용한 야구배트를 관세율표상 운동용구(관세율 8%)로 분류할지 아니면 수집품(관세율 무세)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베이브 루스가 사용한 야구배트가 운동용구로서의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기 어렵다고 판단, 희소성의 관점에서 흥미를 돋울 수 있는 수집품에 가치를 뒀다.

이는 운동용구가 아닌 관세율 무세인 수집품에 해당되는 결정이다. 아울러 영화 아이언맨의 플라스틱 재질 축소모형에 대해서는 관세율 8%가 적용되는 기타 모형완구로 분류했다.

이 외에도 프린터에 사용되는 일회용 토너 카트리지는 프린터의 부분품((관세율 0%)이 아닌 조색제(관세율 6.5%)로 결정하는 등 총 8건의 수출입물품을 분류했다.

한편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수출입자 및 일선세관의 품목분류 결정 지원을 위한 기구로 민간 전문가(교수·관세사·시민단체)와 관계기관 공무원(기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등 31인이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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