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인감증명서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도장 없이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분 확인 절차 서명을 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리발급은 안되며, 인감증명서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오는 8월 2일부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등록할 경우 정부전산망 민원 24시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